세금·세무

상속세/증여세 관련해서 세법이 궁금합니다.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딸2명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딸 2명이 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세금을 내고 어머니 명의로만 받았는데 혹시 현재 시점으로 어머니가 딸한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게 10년간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상속세를 어머니가 100프로 넘겨받은 것이니 딸한테 이제와서 상속은 불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이외 세금 절약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에 별다른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 10년간 5천만원 증여공제,

    혼인 및 출산 2년 전후 1억원 증여공제(수증자 평생 한번 가능) 정도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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