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코인이나 주식을 강의 할수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어떠한것이 좋다고 선정을 해주고 수익 금의 10%를 받아도 법률적인 하자가 없나요? 만약 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