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선정을 해주고 수익금의 댓가를 받아도되나요?
일반 개인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코인이나 주식을 강의 할수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어떠한것이 좋다고 선정을 해주고 수익 금의 10%를 받아도 법률적인 하자가 없나요? 만약 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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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받지 않은 투자자문업은 불법이며, 코인의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과 등록이 필요합니다. 무자격으로 유사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 처벌 및 관련하여 유사 수신행위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법규가 마련되있지는 않으나 유사수신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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