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문가 라며 주식이나 코인 강의를 하면서 투자를 유도 하여 수익금의 10~50%의 수수료를 받아가는되 이러한 행위가 법적인 하자가 없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