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임대인 가족중에 1명한테 건물 승계한다고 들었는데 아직은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임대인 계좌에 입금 해야되나요?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주체자가 사망을 했지만 ,아직 후속 소유주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구요
만약 사망으로 인해서 그 계좌가 폐쇄되었다면 임대료를 보내지 마시고,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소유주가 바뀐게 명확화가 되면 바뀐소유주에게 그동안의 밀린 임차료를 보내시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