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 시 임차료 지급은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임대인 가족중에 1명한테 건물 승계한다고 들었는데 아직은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임대인 계좌에 입금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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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주체자가 사망을 했지만 ,아직 후속 소유주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구요
만약 사망으로 인해서 그 계좌가 폐쇄되었다면 임대료를 보내지 마시고,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소유주가 바뀐게 명확화가 되면 바뀐소유주에게 그동안의 밀린 임차료를 보내시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