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계약당사자의 사망은 모든 법적 의무와권리 관계가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사망자의 금전적 채무관계는
사망자의 잔여 재산 처분 성격에 따라 법적 적용을 받습니다
상속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당연히 채무관계까지 승계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족측에서 상속분 보다 채무액이 과도할 때 상속을 포기해 버릴 경우 상속인은 채무 상환 의무가 없이지게 됩니다
그 때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법적 경매 처분 절차에 따라 분배 받게 됩니다
이 때 근저당 설정한 등기 순위에 따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거절할 때 유류분 재산에 경매 처분 때 나의 보증금을 찾을수 있는지? 법적 등기 우선 순위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