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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23.07.21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보증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재산을 받게되는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하는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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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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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기존 임대차에 대한 권한과 책임 모두를 인수받게 됩니다. 즉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해도 여전히 계약관계는 유지되며, 보증금은 이후 상속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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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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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상속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도 종료되지 않고 존속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거시 상속인들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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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계약당사자의 사망은 모든 법적 의무와권리 관계가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사망자의 금전적 채무관계는

    사망자의 잔여 재산 처분 성격에 따라 법적 적용을 받습니다

    상속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당연히 채무관계까지 승계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족측에서 상속분 보다 채무액이 과도할 때 상속을 포기해 버릴 경우 상속인은 채무 상환 의무가 없이지게 됩니다

    그 때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법적 경매 처분 절차에 따라 분배 받게 됩니다

    이 때 근저당 설정한 등기 순위에 따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거절할 때 유류분 재산에 경매 처분 때 나의 보증금을 찾을수 있는지? 법적 등기 우선 순위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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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의 재산이 상속인(배우자, 자식 등)에게 임대인의 권리도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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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정확히 상속인이 누군지 파악을 한 후 추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청구를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돈을 받는 입장이기에 상속인 대표가 지급을 해도 무방하고 혹시라도 지급을 바로 하지 않는 경우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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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는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한 승계되고 상속자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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