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보증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재산을 받게되는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하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기존 임대차에 대한 권한과 책임 모두를 인수받게 됩니다. 즉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해도 여전히 계약관계는 유지되며, 보증금은 이후 상속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상속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도 종료되지 않고 존속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거시 상속인들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계약당사자의 사망은 모든 법적 의무와권리 관계가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사망자의 금전적 채무관계는
사망자의 잔여 재산 처분 성격에 따라 법적 적용을 받습니다
상속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당연히 채무관계까지 승계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족측에서 상속분 보다 채무액이 과도할 때 상속을 포기해 버릴 경우 상속인은 채무 상환 의무가 없이지게 됩니다
그 때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법적 경매 처분 절차에 따라 분배 받게 됩니다
이 때 근저당 설정한 등기 순위에 따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거절할 때 유류분 재산에 경매 처분 때 나의 보증금을 찾을수 있는지? 법적 등기 우선 순위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의 재산이 상속인(배우자, 자식 등)에게 임대인의 권리도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정확히 상속인이 누군지 파악을 한 후 추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청구를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돈을 받는 입장이기에 상속인 대표가 지급을 해도 무방하고 혹시라도 지급을 바로 하지 않는 경우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는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한 승계되고 상속자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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