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사망으로 월세를 못 받게된 임대인의 질문에 임차인의 사망시 임대차가 종료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포괄승계하는지. 포괄 승계한 상속인에게 기존 계약되로 월세 청구할수 있는건지, 만약 상속 포기로 상속인이 없으면 임대차 종료 시점은 상속 포기 알게된 시점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계약종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계약대로 월세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나 종료에 대하여 협의하셔야 하고,
상속 포기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나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