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이 사망시 주택 임차대는 언제 종료되나요?
주택임차인의 사망으로 월세를 못 받게된 임대인의 질문에 임차인의 사망시 임대차가 종료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이 포괄승계하는지. 포괄 승계한 상속인에게 기존 계약되로 월세 청구할수 있는건지, 만약 상속 포기로 상속인이 없으면 임대차 종료 시점은 상속 포기 알게된 시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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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계약종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계약대로 월세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나 종료에 대하여 협의하셔야 하고,
상속 포기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나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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