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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3.11.08

단속 신고를 했는데 사건으로 접수가 됐어요

길거리에서 명품 가방들을 팔기에 단속해달라고 112에 문자 넣었는데 어쩌다 경찰들이랑 통화하게 되고 저걸 바로 유죄 무죄를 판정할 수는 없으니 나중에 참고인 식으로 필요하게 될 수 있으니 그럴때 진술 하나만해달라고 번호 달라해서 번호줬는데 메세지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담당수사관이 배정됐는데 이거 어떻게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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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자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이 신고자이니 처리경과를 안내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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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를 위해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원하지 않으시면 진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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