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
23.11.08

단속 신고를 했는데 사건으로 접수가 됐어요

길거리에서 명품 가방들을 팔기에 단속해달라고 112에 문자 넣었는데 어쩌다 경찰들이랑 통화하게 되고 저걸 바로 유죄 무죄를 판정할 수는 없으니 나중에 참고인 식으로 필요하게 될 수 있으니 그럴때 진술 하나만해달라고 번호 달라해서 번호줬는데 메세지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담당수사관이 배정됐는데 이거 어떻게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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