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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사마귀142
철저한사마귀14221.11.05

급히 채용 연락을 받아 채용건강검진을 받으려 합니다

이번 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조만간 받으러 갈 생각이였는데 혹시 이 결과지로 채용 건강검진의 결과를 대신할 수 있는지요

항목을 보니 전부 동일한 것 같아 보입니다

금액적인 측면을 떠나 동일한 검사를 수 일내에 두번 받으려 하니 너무 번거롭고 시간적 여유도 마땅치 않습니다

대체 가능여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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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검진내용의 특별한 차이가 없어 회사가 인정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도 채용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행정‧공공기관에 도입되기도 하였습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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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채용 건강검진의 경우 채용을 하는 회사에서 정하는 채용 전형 절차로서 해당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받은 검사지로 대체하여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 검진 기관에서의 검진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회사의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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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채용건강검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건강검진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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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검진은 일반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진행이 되고 검진 항목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으로 채용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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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건강검진은 입사하는 회사에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채용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채용절차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는 정형화된 기준이 없으며 채용건강검진이 채용절차가 이닌 회사도 있으므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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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채용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정확한 처리를 문의받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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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정한 검진과 비슷한 기간 내에서 검진을 받았고 동일한 검진을 받았다면 회사 인사팀에게 기존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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