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내역통지서는 질문자의 가입당시 주소지로 통보가 갈텐데 다소 의아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가입내역 및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https://nps.or.kr/jsppage/main.jsp
2.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제되었다는 서류일 뿐 공단과 세무서에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