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월1일부로 퇴사하였는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여쭤볼 사항이 있습니다.
1) 제가 5월~6월 소득세 경정청구 기간때 따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2) 1)의 경우에 회사에 따로 요청해야할 서류같은건 없을까요?
3) 이번 연말정산시에 해당 소득세 감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곧 설인데 새해복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감면신청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회사가 감면을 신청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