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정확한 수신자와 주소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매 상품의 상호명으로 두 군데 주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계약서 상의 상호명과 다를 경우 내용증명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계약서 상의 정확한 상호명과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구매 상품의 상호명과 계약서 상의 상호명이 다르다면, 계약서 상의 상호명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은 취소가 가능한지 우체국에 문의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취소 후 계약서 상의 정확한 상호명과 주소로 다시 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취소가 어렵다면, 추가로 계약서 상의 상호명과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