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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28324.04.13

계약서 상호명과 구매상품 상호명 다를때 내용증명

아까 계약서 상호명과 구매상품 상호명이 달라서 질문했는데요

내용증명을 일단 구매상품 상호명으로 두개가 주소가 달라서

2군데로 보냈는데요 다시 추가로 계약서 상호명으로 또 같은 내용에 내용증명을 이중으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아님 취소하고

계약서 상호명에 1부 구매상품 상호명 주소에 1부 보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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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정확한 수신자와 주소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매 상품의 상호명으로 두 군데 주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계약서 상의 상호명과 다를 경우 내용증명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계약서 상의 정확한 상호명과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구매 상품의 상호명과 계약서 상의 상호명이 다르다면, 계약서 상의 상호명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은 취소가 가능한지 우체국에 문의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취소 후 계약서 상의 정확한 상호명과 주소로 다시 보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취소가 어렵다면, 추가로 계약서 상의 상호명과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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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상품 상호명과 계약서상 상호명이 다르다면,


    판매자가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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