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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28324.04.12

물건구입계약하고 계약서 상호명과 판매상품상호명이 달라요

물품 계약하고 계약서에 상호명이랑

구매물품 판매사 상호명이 달라요 이게 가능한가요?

물건 일부반품하고 추후 문제생길까 내용증명같이보냈는데

계약서 상호명으로 보내야하나요 물품상호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우선 물품구매한 상호명으로 보내긴했는데 추후 문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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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에 있는 상호명과 물품 판매한 상호명이 다르다면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곳 모두에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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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추후 정확한 매도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확인 및 채무 이행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정을 하신 후에 정확한 송금 등 거래를 진행하실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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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소송당사자가 될 명칭은 법인등기부에 적힌 법인명입니다.

    다만, 동일성이 인정되면 무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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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곳과 계약을 하신 것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려면 계약서에 기재된 곳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일단 상호명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상호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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