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곳과 계약을 하신 것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려면 계약서에 기재된 곳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일단 상호명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상호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