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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후투티2123.11.15

자동차정상주행중오토바이와접촉사고과실비율?

편도2차로에서자동차정상주행중

오토바이가차로변경하다가

제차운전석휀다쪽과접촉사고가

났는데요

경찰측은과실비율이50대50이라고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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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가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과실이 70% 이상입니다.

    경찰은 과실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최종 과실은 보험 접수 후에 정리가 되면 됩니다.

    오토바이의 차선 변경 사고가 확실한 경우 경찰은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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