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2차로에서자동차정상주행중
오토바이가차로변경하다가
제차운전석휀다쪽과접촉사고가
났는데요
경찰측은과실비율이50대50이라고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가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과실이 70% 이상입니다.
경찰은 과실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최종 과실은 보험 접수 후에 정리가 되면 됩니다.
오토바이의 차선 변경 사고가 확실한 경우 경찰은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