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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3.02.19

조수석차문을열고나오던 사람과뒤에서니오토바이가지나가던중접촉한사고처리과실은?

차량정차후조수석에서 차량문을열고나오는 사람과

뒤엣니 따라오던오토바이아 충돌시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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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열림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보통 70-80%정도 차량 과실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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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과실은 정확한 상황을 알수 있어야 판단 가능 할것 같으며, 조수석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여는 중에 사고가 방생할 경우 가해자는 차량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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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자동차의 개문 사고로 문을 열기 전에는 뒤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또는 보행자가 오는 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

    차량에게 7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문 열림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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