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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젊은몽구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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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차문을열고나오던 사람과뒤에서니오토바이가지나가던중접촉한사고처리과실은?

차량정차후조수석에서 차량문을열고나오는 사람과

뒤엣니 따라오던오토바이아 충돌시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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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열림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보통 70-80%정도 차량 과실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과실은 정확한 상황을 알수 있어야 판단 가능 할것 같으며, 조수석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여는 중에 사고가 방생할 경우 가해자는 차량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