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차후조수석에서 차량문을열고나오는 사람과
뒤엣니 따라오던오토바이아 충돌시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열림 사고의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보통 70-80%정도 차량 과실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과실은 정확한 상황을 알수 있어야 판단 가능 할것 같으며, 조수석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여는 중에 사고가 방생할 경우 가해자는 차량으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자동차의 개문 사고로 문을 열기 전에는 뒤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또는 보행자가 오는 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
차량에게 7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문 열림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