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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후투티21
투명한후투티2123.08.08

자동차와오토바이접촉사고과실비율?

비보호좌회전교차로에서접촉사고가났어요

저는직진주행중이고오토바이가갑자기좌회전

저는급브레이크를밟았지만접촉사고가났어요

이럴땐과실비율은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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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오토바이와 신호 직진을 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비 보호 좌회전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90%로 높습니다.

    10%의 과실은 혹시나 좌회전을 할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하자는 의미의 과실이나 상대가 좌회전을 하려는 방향 지시등도 없었고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도 있으며 대인 처리 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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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죠? 원래는 비보호좌회전사고의 경우 기본과실 9: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륜차의 경우에느 위험부담론 "차종에 있어서 가해의 위험성이 보다 큰 차량은 그보다 작은 차량에 비하여 보다 가중된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원 재판실무편람 근거]에 따라서 이륜차의 경우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므로 통상 5-10%정도의 과실을 감산합니다.

    다만 경미한 접촉사고 등 이륜차의 손해 확대와 관련 없는 사고이거나 이륜차 과실이 12대중과실사고이면 감산하지 않습니다.

    해당사고는 블랙박스영상은 명확하게 봐야하겠지만 급좌회전의 경우에는 과실을 10% 가산함으로

    본사고의 과실은 이륜차의 80-100%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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