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죠? 원래는 비보호좌회전사고의 경우 기본과실 9: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륜차의 경우에느 위험부담론 "차종에 있어서 가해의 위험성이 보다 큰 차량은 그보다 작은 차량에 비하여 보다 가중된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원 재판실무편람 근거]에 따라서 이륜차의 경우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므로 통상 5-10%정도의 과실을 감산합니다.
다만 경미한 접촉사고 등 이륜차의 손해 확대와 관련 없는 사고이거나 이륜차 과실이 12대중과실사고이면 감산하지 않습니다.
해당사고는 블랙박스영상은 명확하게 봐야하겠지만 급좌회전의 경우에는 과실을 10% 가산함으로
본사고의 과실은 이륜차의 80-100%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