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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치와와84
흡족한치와와8424.01.27

회의 때 타인이 녹음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회사 내에서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회의하는 과정에서 '갑'이 '홍길동'에 대하여 심각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을'이 이 내용을 녹음을 하여 '홍길동'이 한테 알려주었습니다.

문의1. '홍길동'이는 '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을'이 즉 타인이 녹음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문의2. 합법적이지 못해서 증거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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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을은 대화당사자로 그의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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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을이 회의에 참여해서 녹음한 것이라면 녹음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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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비법위반에 해당하는 증거로 보이고

    을, 병, 정, 무의 각 진술서나 진술을 통해 위 발언에 대해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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