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의 때 타인이 녹음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회사 내에서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회의하는 과정에서 '갑'이 '홍길동'에 대하여 심각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을'이 이 내용을 녹음을 하여 '홍길동'이 한테 알려주었습니다.
문의1. '홍길동'이는 '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을'이 즉 타인이 녹음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문의2. 합법적이지 못해서 증거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