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회의하는 과정에서 '갑'이 '홍길동'에 대하여 심각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을'이 이 내용을 녹음을 하여 '홍길동'이 한테 알려주었습니다.
문의1. '홍길동'이는 '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을'이 즉 타인이 녹음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문의2. 합법적이지 못해서 증거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을은 대화당사자로 그의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을이 회의에 참여해서 녹음한 것이라면 녹음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비법위반에 해당하는 증거로 보이고
을, 병, 정, 무의 각 진술서나 진술을 통해 위 발언에 대해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