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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캥거루269
참신한캥거루26922.07.25

실업급여 8시간 하한액 60,120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회사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피보험단위기간 138일

두 번째 회사 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피보험단위기간 25일

마지막 회사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피보험단위기간 26일

이 경우엔 실업급여가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8시간 하한액(60,120원)이 적용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이직 후 18개월 기준이고, 마지막 회사는 계약만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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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개월이내 2회사에 근로관계를 유지한 기록이 있다면

    해당기간 합산하여 산정해야하는 바,

    8시간미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2. 다만 해당기간이 지난경우라면 8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