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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얼룩말67
흰얼룩말6721.12.14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5개월 일하고 나서,

그 후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달 근무한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젤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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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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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상한액 및 하한액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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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과 관련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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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후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달 근무한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젤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아시는바와 같이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의 주 근로시간이 주단위동일하다면

    주소정근로시간을 근로일로 나눈값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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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3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기간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1개월과 8시간 2개월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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