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후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2달 근무한 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젤 마지막으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아시는바와 같이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의 주 근로시간이 주단위동일하다면
주소정근로시간을 근로일로 나눈값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