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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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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들과 관리소장 단체채팅방

아파트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아파트관련일을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소장이 어떤 입주민의 민원문제를 단톡방에 올렸는데

동대표한분이 그 민원당사자한테 올린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분란이 났습니다.이런경우 소장은 그 동대표를 고소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전달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가 아니고서야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