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동대표들과 관리소장 단체채팅방

아파트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아파트관련일을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소장이 어떤 입주민의 민원문제를 단톡방에 올렸는데

동대표한분이 그 민원당사자한테 올린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분란이 났습니다.이런경우 소장은 그 동대표를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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