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 소유주 카톡 오픈채팅방 에서 강퇴시 고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역이 재건축 준비로 카카오톡으로 소유주 모임방을

개설하여 소유주 확인후 입장 시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논란으로 매일 눈만 뜨면 서로 싸우고 인신공격장

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방장이 몇분의 소유주들을 강퇴 하였는데 그분들을 추종하는 남아있는 소유주분이 방장을 업무방해등으로 고소 하겠다는데 협박성 인지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위계 위력 기타 허위사실의 유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나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 가부를 확인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행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 등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단체카톡에서 말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