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행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 등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단체카톡에서 말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