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 장애인 공제 필요서류에 관한 문의입니다.
혹시 월세액 자료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받는건 안되는거죠?
꼭 주민등록표등본을 받아 확인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장애인증명서를 진단서로 받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은 등본 상 주소지 확인을 통해 전입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장애인진단서는 의료기관이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이고, 장애인증명서는 세법상 장애인 공제 등 행정·세무 목적의 증명서이므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통해 월세집에 전입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단서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