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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10.16

주식 중에 배당을 하는 주식의 경우 배당락일까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실제 배당 지급일이랑 배당락일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배당락일 당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그 다음에는 팔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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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일이 아닌 배당 기준일까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배당락일에는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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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기 위해선 배당락일 전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여서 배당락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합니다.

    배당락일 당일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락일 당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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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당락일 기준 주식을 보유, 즉 통상 2 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자격이 부여되며 이후 해당주식은 매도시기에 관련 없이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배당락으로 주가가 배당분 만큼 하락되어 시초가가 시작되므로 배당락일에 즉시 매도하시기 보다 주가 추이를 보시면서 1월 효과 등을 감안하여 매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배당락 후 배당투자한 물량 출회로 일시적으로 배당 이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종목보다 회복 속도도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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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은 배당기준일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 배당락일에는 배당기준일 다음일로서 배당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 날짜이기에 매도를 하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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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당락일에는 주식을 매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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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배당금은 배당락일 기준 주식의 보유뮤무만 판단하기 떄문에 그 뒤로 매도하시는 것은 배당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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