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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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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현금 배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식 현금배당 기준일까지만 보유하고 전량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배당 나올때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나요?

배당기준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열 경제전문가

    이상열 경제전문가

    전, 시중은행 지점장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기준일은 12월 30일입니다. 만약 12월 30일이 휴장이면 하루 전인 29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매도해도 상관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을 배당 기준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 다음 날에 주식을 팔아도 배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기준일에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서 배당이 나오기 전까지 주식을 꼭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배당기준일을 보통 배당락일이라고 하는데, 배당은 배당락일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이후에는 전량매도 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배당락일 시점에서 배당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식을 매도해도 괜찮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배당기준일까지만 보유하고 그 다음날에 매도해도 됩니다.

    배당기준일이 6.30일이라면 6.30일까지만 보유하고 7.1일에 매도해도 배당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배당주에는 배당락일이 존재하는데요.

    배당락일에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당락일 이후에는 매도하셔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하는 건 배당락일 매수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배당락일 전일까지 매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배당 기준일은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짜로, 이 날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 주식 현금 배당과 배당기준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은 회사가 수익의 일부나 전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해진 날짜에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당기준일입니다.

    배당기준일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날짜로, 주식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된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식 매수가 식권 구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식권은 구입하자마자 즉시 내 손안에 들어오지만, 주식은 주식 특성상 주식을 매수한 지 이틀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일 뒤에 내 주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이후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배당금 지급에 대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배당금을 해당 일에 지급합니다. 주식을 이상 없이 매수하여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에도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배당기준일이 지난 이후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배당의 크기만큼 주가를 하락시키는 현상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 질문해주신 주식 배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질문하신대로 배당기준일을 지나시면 매도하셔도 배당금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 전에 매도하시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니 철저하게 스케쥴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족합니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 배당기준일 까지만 보유하고 매도해도 배당금 지급일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지급일 기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다음날에는 배당락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 배당기준일에 보유하신 후, 배당락일부터는 매도하셔도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배당금이 나오는 날(지급일)까지 보유하고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배당기준일 하루만 보유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 뒤에 팔아도 배당금은 나옵니다.

    배당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대로 배당금 지급을 확정짓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당 기준일까지만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 등 이러한 때에 매도를 하셔도 배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