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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레오파드254
찬란한레오파드25424.02.02

변호사 선임계 제출은 하였는데 입급을 하기 이전이여서 이 경우 상담비만 줘도 취소 될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ㅎ

상담비는 10만원인데 그외 선임비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이 될줄 몰랐습니다..

선임계는 제출하였는데 선임비를 입금 전이여서 이부분 철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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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선임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한 임의철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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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임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서에 해지 사유, 정산 등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협의시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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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철회하실 수는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계약 이행과 잔금 지급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선임한 곳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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