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ㅎ
상담비는 10만원인데 그외 선임비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이 될줄 몰랐습니다..
선임계는 제출하였는데 선임비를 입금 전이여서 이부분 철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선임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한 임의철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임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서에 해지 사유, 정산 등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협의시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철회하실 수는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계약 이행과 잔금 지급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선임한 곳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