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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몽구스289
비상한몽구스28922.07.29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않고 선임비 먼저 지급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떠한 사건으로 전화상담비를 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을 먼저 보내란 카톡에 선임비용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선임계약서를 사무실 직원분이 보내주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고소장 작성 중이다라는 카톡을 받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믿음이 안가서 취소하겠다 자문료, 고소장작성 비를 빼고 선임료 환불을 원하니 변호사가 직접 전화와서 돈을 지급한게 계약이 된거다 돌려줄 돈은 없다 오히려 자기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정말 한 푼도 못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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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두로 계약 후 비용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만약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안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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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측에서 약정내용에 따라 이미 업무에 착수했다면 착수금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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