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쓰지않고 선임비 먼저 지급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떠한 사건으로 전화상담비를 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을 먼저 보내란 카톡에 선임비용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선임계약서를 사무실 직원분이 보내주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고소장 작성 중이다라는 카톡을 받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믿음이 안가서 취소하겠다 자문료, 고소장작성 비를 빼고 선임료 환불을 원하니 변호사가 직접 전화와서 돈을 지급한게 계약이 된거다 돌려줄 돈은 없다 오히려 자기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정말 한 푼도 못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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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두로 계약 후 비용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만약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안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측에서 약정내용에 따라 이미 업무에 착수했다면 착수금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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