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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두꺼비198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너무 저와는 맞지를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서명을
했지만 아직 사대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았을텐데요.
일주일치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해광 노무사
노무법인 서광
∙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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