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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딱새239
아리따운딱새23923.02.17

일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일주일치 급여 받을수 있나요?

일주일 근무후 퇴사를 했는데 퇴사시 급여에 대한 말이 없네요 일주일치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퇴사 사유는 면접시 안내받지못한 주말출근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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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한 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기한 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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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일주일이라도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금품 청산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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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주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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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7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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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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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단 한시간만 근무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일주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일주일분 급여를 요청하세요.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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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근무후 퇴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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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근무후 퇴사를 했는데 퇴사시 급여에 대한 말이 없네요 일주일치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퇴사 사유는 면접시 안내받지못한 주말출근이 있었네요

    -> 임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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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당연히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일주일 일한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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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로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로 정산 되어야 합니다.

    지급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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