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일주일전 퇴사시 퇴직금?
권고사직으로 일주일전에 퇴사하라할경우 받을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나 1년의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1년 전에 사직하도록 권고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여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달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무조건 못받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단, 권고사직서 작성 등에는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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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맞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만 퇴직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인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수당은 없으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