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바로 직전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 이직해서 짧게 근무한 곳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