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불행사에 대해서 그 위법성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고려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