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동해서 범죄 현장을 발견했음에도
무섭거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현장을 이탈하면 해당 경찰관을 징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무유기죄에 해당해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 한 것이라면 징계사유와 동시에 직무유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