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초록너구리67
초록너구리67

민사소송 중 소취하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피고인데 답변서,준비서면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고가 현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변론기일이 또 잡혔습니다

피고인 제가 끝까지 판결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의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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