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너구리님께서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가 응소한 뒤에는 피고에게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을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취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