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인데 답변서,준비서면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고가 현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변론기일이 또 잡혔습니다
피고인 제가 끝까지 판결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의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의서를 제출하고 기존에 지정된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그 뜻을 전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 후라면 소취하는 피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너구리님께서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가 응소한 뒤에는 피고에게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을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취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