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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너구리67
초록너구리6724.04.09

민사소송 중 소취하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피고인데 답변서,준비서면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고가 현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변론기일이 또 잡혔습니다

피고인 제가 끝까지 판결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의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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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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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의서를 제출하고 기존에 지정된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그 뜻을 전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 후라면 소취하는 피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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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너구리님께서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가 응소한 뒤에는 피고에게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을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취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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