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연차사용 반차나 근무시간 협의 가능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에
평일 am9-pm7 , 토요일 am9-pm4 시간으로 하고 연차는 총 11개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인데
법정연차라 뭐 막을순 없는건 알지만
웬만하면 월요일에 연차 사용을 지양하고
쓰려면 허락을 받고 써야한다고 하셔서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혹 제가 일요일을 붙여서 쉬려면
토요일에 연차를 써야할거같은데
토요일 근무시간이 평일보다 (3시간 가량) 적다보니
토요일 연차 전날 3시간 정도 일찍 퇴근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반차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허락과 상관없이 쓸 일이 생기면 월요일에 무조건 쓰겠다고 말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