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투기과열지구 분양 후 시세차익이 생겼을때
투기과열지구에서 5억원대 분양을 받았딘 가정하였을때
대출을 40%받고 입주까지 한 후
시세가 5억원대에서 9억원 이상으로 시세 차익을 본 상태로 주거하고있다 하면
받았던 대출을 토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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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분양받으신 주택 시세가 상승했다고 해서 주택 담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세는 단지 현재 주택의 가격일 뿐,
소유자가 부동산 매도하기 전에는 수익 실현이 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시지 말고 현재 대출 원리금 상환하시면서 지내시면 됩니다 ~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