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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거북이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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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인데, 부정입주자로 인해 공세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근데 이미 분양이후 시간은 1년정도 지난상태고 당시 분양가와 현 시세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 경우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입주자가 대출받을수 있는 한도는 분양가시세기준인가요, 현시세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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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발한기린7
      기발한기린7

      입주시점(등기시점)의 현시세 기준이 LTV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의 원분양가가 4억이고, 현시가가 6억, 입주시점에 7억이라면

      7억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입주시점의 현시세라는 건

      분양권이 일반적으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 가격 및 주변시세를 참작한 KB시세라는 게

      기준이 됩니다. 최고가가 기준이 되지는 않으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LTV의 비율은 본인이 첫주택인지, 다주택자인지,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분양권의 취득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령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필요시 세무서와 상담을 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등에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