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장부작성 및 업무처리를 위해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구매하러고 합니다
이 경우 소모품비 등의 계정으로 필요경비 계상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