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자녀가 노부모님께 증여시에도 증여세를 내어야 하나요?
현재 시가 2억 7천만원 상당의 부산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2005년부터 15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주는 부모님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시고, 가지고 계신 여유자금은 거의 없습니다.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만만치 않아 고민입니다. 부모님께 양도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드리되, 제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일부는 증여를, 일부는 양도를 하는 방법도 가능한ㄱ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