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가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수용가액을 말하며,
위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사례가액까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공제와 일괄공제 5억 공제가 가능 하여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받으실 재산이 10억이 넘으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명이 공동 상속 받는다고 하여 전체 상속세 금액에 영향은 없습니다.
공동상속 받는 경우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생기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