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주말 아르바이트 문제 없을까요?

저번주부터 취업을 하게 되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급여가 적어 취업 전에 하던 아르바이트를 간간히 하고싶어서 법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알바가 아니라

주말에 한번씩 많아도 한달에 2주 주말정도? 하려고 계획중인데

행사장, 공연장 아르바이트를 주로 해서

따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일용직? 프리랜서 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3.3% 제외 후 급여를 받는 형식인데 매달 얼마 이상 일용직 알바를 통해 벌면 안된다거나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나 부업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겸직이나 부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반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 사규에 취업 제한(겸업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겸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겸업을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아닌 다른 신고 형태(일용직, 사업소득자 등)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규(취업규칙 등)가 마련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별도 승인 없이 이중취업시 징계사유로 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모두 겸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겸업을 해야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