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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원
케이원20.12.03

이것도 보복운전이나 뺑소니로 신고 가능 한가요?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전에 신호등에서 초록불이 되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흰색으로 사각형으로 그려져있는곳) 그런데 오른쪽에서 오는차가 신호등이 분명 빨간불 인데도 돌진을 해서 치일뻔했습니다. 간발에 차이로 제가 뛰어서 피했지만 그차는 3초정도 멈쳤다가 사과한마디 없이 그냥 직진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아침에 올블랙으로 입고 나가서 못보고 지나갔을수 있지만 어쨋든 신호위반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던데 혹시 이런걸로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그 신호등 근처에 시시티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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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일명 뺑소니)죄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조치의무 등을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질문자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형법상 성립될 것은 없어보이고 다만 위험한 상황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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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 위반 차량입니다.

    영상이 있다면 신호위반에 대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비 접촉이지만 넘어지거나 해서 부상이 있을 경우 뺑소니로 신고 가능하며 이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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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다른 운전에 대한 보복운전은 아니고, 관련하여 직접적인 치사상 죄를 즉 부상을 입힌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뺑소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로 고소를 할 사안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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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위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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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보복운전이나 특가법도주(빵소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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