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양도세 문제 질문 드립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금액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납부 회피의 목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양도가 빈번하겠거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코인들도 여전히 해외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점이...
씁쓸한 부분이 드는데요.
현재 관련법상 비트코인(블록체인)을 통한 증여시 증여세 의 한도가 없는 실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비트코인을 증여세법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또는 이익'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현금처럼 각 수증자별로 증여재산 한도(ex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볼 경우 증여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관련법에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증여세법이 포괄주의(개념상 증여이면 명시적으로 규정안해도 증여세 과세)를 취하고 있기에 과세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의 경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최근 세법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 거래소나 다크코인을 이용하는 등 편법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회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취득하는 등 자금 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존재하면 전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모든 소득의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간 거래를 통하여 전부 현금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기관에서 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이익(양도, 증여 등)은 세법상 제정이 안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법 개정이 된다면 가상화폐에 의한 증여, 양도 등도 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링크는 비트코인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국세청에서 과세근거 없음으로 과세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16050607383?f=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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