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특허법에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과학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의 것'이라고 특허법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