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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유누문21.10.17

소액 재판 다변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소장이 날아와 답변서를 작성중입니다.


소장은 2주전에 송달받았구요.옛날사건에 관련된일이라서


증거를 20일내에 모으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답변서를 제출을 하면 피고는 변론기일에 불참 하여도 답변서 안에 적은 내용을 원고측과 다툰것으로


보고 판결이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30일내에 답변서에는


원고의 모든 주장에대하여 반박한다.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후


변론기일전에 또 2번째로 보내는 답변서에 자세히 기술할 생각인데.

변론기일에 2번째로 자세히 기술하여 적은 답변서 내용도

피고가 출석하지않아도 원고의 주장에 반박한것으로 보아지고 판결이내려지나요?

아니면 첫번째로 제출한 답변서만 원고와 다툰것으로 인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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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적은 서면은 답변서가 아니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는 바, 변론기일에 불출석시에는 관련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적극 항변 사항 등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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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기일 전 제출된 피고의 서류 모두가 진술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원고가 해당 서류를 모두 받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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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첫번째로 내셨다면 그 다음은 준비서면의 형태로 제출하면 되며,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두번째 제출한 서면 역시 다툰것으로 보아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출석시 재판장님이 중점으로 두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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