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장이 날아와 답변서를 작성중입니다.
소장은 2주전에 송달받았구요.옛날사건에 관련된일이라서
증거를 20일내에 모으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답변서를 제출을 하면 피고는 변론기일에 불참 하여도 답변서 안에 적은 내용을 원고측과 다툰것으로
보고 판결이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30일내에 답변서에는
원고의 모든 주장에대하여 반박한다.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후
변론기일전에 또 2번째로 보내는 답변서에 자세히 기술할 생각인데.
변론기일에 2번째로 자세히 기술하여 적은 답변서 내용도
피고가 출석하지않아도 원고의 주장에 반박한것으로 보아지고 판결이내려지나요?
아니면 첫번째로 제출한 답변서만 원고와 다툰것으로 인정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