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 제출 후 반소제기가 가능한 기한이 있을까요?
6월말에 소장을 받아 피고로 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 28일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말은 모두 거짓된 것이며, 오히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이기에 원고의 말을 기각하며, 반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증거나 주장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반소장 작성까지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1. 답변서 제출 이후 반소장 제출까지의 기한이 따로 있을까요??
2. 기한이 있다면 일부 제출하고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한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변론종결전에는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셔서 반소장 제출 예정이라고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반소의 경우 변론종결 전까지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너무 늦게 제출이 되면 기일 공전을 이유로 각하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제출 후 추가하는 부분은 어떠한 질문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청구취지 확정도 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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