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에 소장을 받아 피고로 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 28일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말은 모두 거짓된 것이며, 오히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이기에 원고의 말을 기각하며, 반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증거나 주장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반소장 작성까지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1. 답변서 제출 이후 반소장 제출까지의 기한이 따로 있을까요??
2. 기한이 있다면 일부 제출하고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한을 늘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