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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두티848
완강한후두티84823.06.10

부동산 경매할 때 1주택자 같은 경우 금액 지불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1주택자로 자가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1. 경매할 때 비용을 그 즉시 바로 지불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2. 보증금만 먼저 주고 기존 1주택이 매도가 되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지불 해도 되는건지?

3. 경매 주택에 대해 잔금 치를 때 매매대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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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시 최저매각대금 10%만 현금으로 준비하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2. 안됩니다. 낙찰이 될 경우 법원에 의해 매각대금 납기일이 정해집니다. 해당기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되고 법원에 나와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단, 대출조건은 일반 주담대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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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낙찰을 신청할때 경매가에 10%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최종낙찰되면 약 5주안에 잔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주택인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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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로서 경매신청시 경매비용도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잔금일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대출이 가능하지만 개인별 여건이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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