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할 때 1주택자 같은 경우 금액 지불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1주택자로 자가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1. 경매할 때 비용을 그 즉시 바로 지불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2. 보증금만 먼저 주고 기존 1주택이 매도가 되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지불 해도 되는건지?
3. 경매 주택에 대해 잔금 치를 때 매매대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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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시 최저매각대금 10%만 현금으로 준비하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2. 안됩니다. 낙찰이 될 경우 법원에 의해 매각대금 납기일이 정해집니다. 해당기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되고 법원에 나와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단, 대출조건은 일반 주담대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낙찰을 신청할때 경매가에 10%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최종낙찰되면 약 5주안에 잔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주택인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로서 경매신청시 경매비용도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잔금일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대출이 가능하지만 개인별 여건이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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