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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어치269
정겨운어치26923.06.09

월세계약기간 도중 에어컨 등의 설치로 월세인상이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기간 도중 세입자의 요청으로 에어컨 설치를 해주려고합니다.

그럴경우 계약기간 도중 월세인상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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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설치하시더라도. 월세인상은 요구 못합니다.

    다만 월세만료. 후 재계약시 5%내외 인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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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월세 인상을 하시려면 보통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한 후 1년 내에 하실수 없고 1년이 지났다면 5%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월세 인상을 할 수 없고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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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에어컨등의 옵션을 요구하여 합의하에 월차임을 인상하는경우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도장찍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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