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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악어108
선한악어10824.03.29

상가 에어컨 교체시 임대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상가계약을 하고 입주해서 사용중입니다.

천장에 시스템에어컨이 있는데 입주해보니 에어컨사용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건물자체에서 에어컨사용이 정지됬고 각호실별로 에어컨을 설치해서 쓰라는 공고가 제가 입주하기전에 통보되었다고합니다.

저는 에어컨이 당연히 될줄알고 입주했는데

이경우 임대인이 설치해야하나요?

임차인이 해주는것인가요?

설치하는데 800 만원이라는데..아무것도 모르고 입주한 임대인만 너무 억울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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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장형 에어컨 사용불가에 대하여 임대인이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관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 임차인의 신뢰가 있고, 에어컨의 사용수익은 상가임대차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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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해당 상가를 구매하였다는 것인지 입주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사실을 소유자나 임대인으로부터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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