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장형 에어컨 사용불가에 대하여 임대인이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관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 임차인의 신뢰가 있고, 에어컨의 사용수익은 상가임대차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