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