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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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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취업하여 5월 26일부로 입사했는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5월분 납부고지서가 왔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퇴사 후 재취업하여 5월 26일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는데, 이제 입사했으니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을것 같은데, 5월분까지는 납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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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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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회사에서 그날짜에 4대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환이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여 취업이 되어 직장가입자가 되었다고 하고 납부여부를 알아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5월분 건강보험료는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납부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사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입사일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받거나 정산이 가능하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5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후에는 직장보험으로 전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취직이 될때까지 기간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5월분까지는 납부를 하셔야 하며 그 이후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부분은 이전 직장에서 언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었는지와 현재 직장에 입사한 후 언제부터 직장 보험

    가입자로 다시 전환이 되었는지에 따라 5월 지역보험료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건강보험은 매월1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5월 1일 전에 퇴사를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이번 직장에서는 6월달부터 직장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5월분은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입사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합니다.이번달 지역 가입자 건보료를 납부하시면 납부한 보험료 중 남은 기간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정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