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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족제비227
다부진족제비22721.05.27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3명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해 당시 피해자는 후두부에 젓가락으로 자상을 입었고 병원에서는 3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아 간헐적인 두통으로 인해 2달간 제대로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특수상해죄 및 여러 죄질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상해죄 하나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이것은 특수상해가 아니냐 여쭤봤더니 상처부위를 보면 날카롭고 단단한 무언가에 의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사용된 젓가락을 찾을 수 없어 특수상해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처음에는 합의 생각이 없었으나 특수상해죄의 경우 합의하지 않더라도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합의를 해주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경찰과 법원의 지속적인 회유와 권유에 의해 결국 합의서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문득 생각이나 가해자들의 카톡프로필을 보니 가해자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보편적인건가요?

초범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볍게 지나간 걸까요?

20대 취준생인 그들이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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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위 처벌의 정도를 알기 어렵고 실제 고소를 한 사안이라면 3명이 동시에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위험한 흉기가 아니어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해를 한 점에서 특수 상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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